“꽁짜로 줘도 절대 먹지마세요..” 겁대가리 없이 ‘이것’ 받아먹었다가 호흡곤란으로 죽을 뻔 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전북 완도 주민이 복어 내장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완도 경찰서에 따르면 한 마을에서 아귀탕을 끓여먹은 74세 A씨와 53세 B씨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B씨 부부를 초대해 아귀탕을 끓여 함께 먹었는데, A씨가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손질한 복어와 아귀의 내장을 오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의 남편은 함께 자리에 있었지만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거의 먹지 않아 화를 피했고,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를 했다.

경찰은 집 앞 마당에 손질한 아귀의 내장이 걸려 있었고, A씨가 전날 재료를 구입한 점 등으로 미루어 타살보다는 사고사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번 사망사고 전에도 지난 3월, 복어조리자격이 없는 영업자가 복어요리를 조리, 이 음식을 먹은 5명 중 4명이 의식불명 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복어를 먹고 의식불명,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발생하고있는데 약 46명의 피해자 중 3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조리자격이 없는 자는 복어 조리를 하면 절대 안된다”며 “또한 함부로 복어요리를 먹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가 손질한 음식을 먹을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어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복어 속에 있는 독소 때문.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이 함유되어 있는데, 신경독소인 이 독성물질은

주로 운동근이나 호흡근에 영향을 미쳐 구토나 신경마비 증상 등을 유발한다.

식품의약안전처가 밝힌 복어독에 중독된 증상 4단계 과정에 따르면, 복어독을 섭취한 뒤 1단계 증상은 20분~ 3시간 내에 입술과 혀끝, 손씉이 저리고 두통과 복통, 구토가 나타난다고 한다.

2단계는 불완전 운동마비로 지각마비, 언어장애,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며, 3단계는 완전 운동마비로 운동불능의 상태인 호흡곤란에 빠진다.

마지막 4단계로 전신마비와 함께 의식을 잃고 호흡과 심장박동이 정지된다고 한다.

이러한 복어독 중독은 일반일이 유투브나 블로그 등에 공개된 복어 손질 동영상을 보고 따라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외에 여러 종류의 생선을 한번에 취급하다가 다른 생선의 내장와 복어내장이 실수로 섞여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는데 전문자격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작업일 뿐만 아니라 식용복어를 구분 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