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산다면 꼭 신청하세요” 월세 사는 사람 80%가 몰라서 지원 못받는다는 지원금 1가지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을 판단하고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고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 → 46% 이하로 확대되면서 기존보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득인쟁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기준 235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은 임차급여수선급여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최저보장 수준대비 100% 현실화되고 지역 급지 구분 기준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라고 했을 때 경기도에 월세 30만 원을 내는 집에 거주하면 25만 3000원이 매월 나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수선급여

자가 가구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경보수는 수선비용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을 지원합니다.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수선비용에 대해 100% 지원

②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초과 ~ 중위소득 4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신청방법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복지로에서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