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한테만 큰돈을?” 취준생이라면 반드시 봐야 하는 나라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제도인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15~69세의 구직자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이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해서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 참가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수당의 50% 만큼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건부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잔여수당 200만원의 50%)

국민취업제도에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유형별로 지원이 다릅니다.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X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2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 지원

1유형 대상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 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1유형 대상입니다.

2유형 대상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중장년(35~3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뒤,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취업지원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이 오는데, 결정이 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서는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이 이루어짐)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2회부터 6회까지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면 지급이 됩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도 받으시고, 다양한 경험도 쌓아보시길 추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