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먹어선 안 되겠다..” 마트에서 산 ‘이것’ 먹었다가 발과 다리 피부 괴사한 여성

대부분 사람들의 휴대폰 속엔 음식 배달 앱이 1개 이상 깔려있다고 할 정도로 배달, 포장 문화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간편하게 포장하기 좋은 음식점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햄을 사용한 음식을 포장해서 먹은 후 혼수상태에 빠져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한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베트남 매체 하노이24H에서는 박테리아에 감염된 햄을 먹은 후 아직까지 혼수상태에 빠진 여성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시장에서 복권을 판매업을 하던 59세 티엔은 며칠 전 마트에 들려 햄을 이용해 만든 음식을 포장했는데요.

티엔이 포장한 음식은 바나나 잎사귀에 햄을 감싸 끈으로 묶은 스프링 롤의 일종인 요리로 평소에도 그녀는 퇴근 후 자주 포장해서 가는 메뉴였습니다.

티엔 저녁 퇴근 후 아이들의 식사를 챙겨야 했기에 이처럼 요리가 간단한 음식을 구매하거나 배달음식을 애용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티엔은 온몸에 발열이 느껴지고 복통과 구토, 호흡곤란 등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티엔의 하반신 일부에선 피부 괴사가 진행됐으며, 호흡곤란이 더욱 심해져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이송된 티엔은 ‘살을 파고드는 박테리아’라 불리는 연쇄상구균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쇄상구균은 피하 지방에 침입한 세균으로 피부와 근육의 괴사가 진행되며 손, 발 등에 부위를 새까맣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담당 의료진은 “병든 돼지고기를 사용한 햄을 먹고 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추측한다”라며 “세균이 온몸에 퍼져 장기에 패혈증을 일으켰다. 의식이 돌아올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라고 전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돼지와 닭 등의 혈액으로 감염되는 연쇄상구균은 호흡곤란, 구토 증상이 발생하며 뇌 수막염, 뇌부종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심할 경우엔 사망까지 할 수 있다”라며 마지막으로 식품에 안정성과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티엔의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계속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마트 측에서 판매한 돼지고기가 안전한 경로로 유통된 제품이 맞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전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배달음식 건수는 폭증했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배달 식당에 위생과 안전에 대해 안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은 식당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찝찝함을 떨쳐낼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도 배달음식 시장이 급증하면서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식당이 늘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배달 전문 음식점을 단속한 결과, 식품 위생 관련 적발 건수가 2019년에는 94건이었지만 2020년 무려 1200건으로 12.7배나 증가했다 전했습니다.

배달앱 고객센터 내에서도 이물질 통보건수도 2019년 통보제가 시행된 후 2021년 6월 기준 22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장 흔하게 접수된 이물질은 ‘머리카락’으로 그 다음 벌레와 금속, 비닐조각, 플라스틱, 곰팡이 순이였습니다.

배달 전문 음식점이 폭증하면서 식약처는 20년 식품안전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배달 앱에 등록된 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배달 앱 회사에서 접수된 이물질 신고는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점을 판별할 수 있도록 청결 상태에 따라 등급이 주어지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배달 앱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게 했는데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매장 위생 상태를 64개 항목으로 체크한 뒤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등급을 지정해 선별하는 내용으로 해당 평가는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에 소비자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등급제는 2017년부터 시행됐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 홍보가 되지않고 있으며 배달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해 등급 표시 활용도가 매우 낮다”며 “배달앱 화면에는 맛에 대한 별점이 강조되고, 클릭을 해서 들어가야지만 위생등급 표시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거나 식품 안전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1399(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