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이..” 건강에 좋다고 광고했으나 먹은 사람의 90%가 암에 걸린 열매

확실하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과대광고로 홍보하는 제품들이 종종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하는 허위 광고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임상실험을 하지 않은 채 허위 효과만 내세운 영양제, 식품 등은 섭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더욱더 큰 부작용으로 다가오는데요.

건강에 좋은 효능을 준다는 열매가 사실은 목숨을 빼앗아가는 악마의 열매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 건강한 효과를 준다며 광고한 ‘빈랑’은 오래전부터 한약재로 쓰였지만 먹은 사람의 90%가 암이 발견되었으며 중국의 한 가수가 빈랑으로 목숨을 잃었다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90%의 높은 확률로 암을 발생시키는 문제의 빈랑이라는 열매에 대해 알아봅시다.

영국 일간 신문 인디펜던트지에서는 씹으면 입안이 붉게 물드는 것으로 유명한 ‘빈랑’에 대한 광고가 제한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언론 감독 기관 중국 광전총국에서 빈랑나무 열매가 구강 암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광고를 금지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생소한 빈랑이지만 빈랑 씹기는 중국 등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빈랑은 카페인, 담배, 술 등과 비교했을 때 적은 중독성을 띠고 있지만 적은 중독성이라도 중독성을 가지고는 있다는 것인데요. 2015년 의학 학술지 ‘PLOS One’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빈랑 열매에서 나오는 화학 성분은 니코틴에 중독됐을 때와 똑같은 뇌세포를 자극한다 전했습니다.

알칼로이드라 불리는 아래 콜린은 빈랑 열매에서 중독을 일으키는 주성분입니다. 알칼로이드라 불리는 아레콜린은 빈랑 열매에서 중독을 일으키는 주성분입니다.

빈랑 열매는 2004년 세계보건기구 국제 암 연구 연구소에 발암물질로 등록되었습니다. 의학 전문지 랜싯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빈랑 열매는 주로 중국 허난성에서 재배되어 후난성에서 가공되었으며 후난성에서 구강암을 앓는 8,222명을 조사해 보니 이들 중 90%가 빈랑을 씹어 먹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후난성 내 구강암 발생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30%나 높았습니다. 빈랑은 구강 암을 유발하지만, 빈랑 협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아직도 빈랑 씹기는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효과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빈랑은 중국의 전통적인 한약재였으며 효능은 냉증을 앓거나 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효과 있다 알려져 있습니다. 랜싯에 실린 논문은 빈랑이 약재라는 사실을 잘못되었으며 오히려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빈랑 허위 광고 금지뿐만 아니라 빈랑 열매 소비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빈랑 열매는 더 이상 약재가 아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나왔으며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레콜린은 지난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되었으며 빈랑을 다량 섭취하는 중국이나 대만 등에서는 이미 강력한 제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랑은 하나씩 낱개로 포장된 제품부터 대형 포장 제품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는데요. 빈랑나무 열매를 잘라 말린 빈랑은 각성 효과가 있어 중국, 대만 등에서는 껌이나 담배처럼 기호품으로 이용되어왔습니다. 위 사진 속 주인공은 구강 암으로 볼이 부풀어 오른 중국 가수 보송입니다.

보송은 중독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6년이나 빈랑을 껌처럼 씹었으며 이로 인해 구강 암에 걸렸다 했으며, 그는 죽기 직전까지 SNS를 통해 빈랑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구강 암을 유발 확률 90%의 죽음의 열매인 빈랑이 최근 5년간 국내에서도 100톤 넘게 유통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빈랑의 양은 103.2t이었는데요.

빈랑 열매에서 추출한 ‘씨앗’과 ‘껍질’이 국내에서는 한약 제제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검사 필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따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홍 의원은 “안전성 평가도 실시되지 않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빈랑을 관세청과 식약처가 서로 미루고 있다”라며 “신속한 안전성 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