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가이드(2024)

이 글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잘못 책정되서 평소보다 많이 납부되었거나 전년도 병원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된 금액을 환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소멸시효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으로 잡힌다고 하는데 22년간 수입으로 처리된 돈만 무료 5조 3,404억이라고 합니다.

1인당 평균 136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금까지 놓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번 글을 참고해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조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바뀌거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때 환급금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가입한 사람은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지는데 자신의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병원비를 더 많이 썼을 경우 초과된 금액을 돌려줍니다.

세 번째는 요양기관 등 일부 병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과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을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라 분위별 구간(1~10분위)를 구분해 개인별 상한액이 책정됩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38만원174만원235만원388만원557만원669만원1,050만원
그 밖의 경우87만원108만원167만원313만원428만원514만원808만원
2024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요양병원 입원일수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34만원168만원227만원375만원538만원646만원1,014만원
그 밖의 경우87만원108만원162만원303만원414만원497만원780만원
2023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소득분위 4~5분위의 본인부담금이 162만원인데 전년도 의료비로 3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13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법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해줍니다. 그러나 주소 변경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보면 [환급금 조회/신청] 서비스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간편인증(민간인증서) 혹은 공동 및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카카오톡, 페이코, KT PASS, 네이버 등의 어플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환급금 조회가 됩니다. 성명과 청구가능기간, 금액, 상새내용, 금액 등이 나오며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조기폐차지원금 대상확인 및 조회 방법 난방비 지원금 70만원 신청하기  자동차 환급금 조회하기